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부서명: 투자유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투자유치과 (044-203-4081)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금액의 30% 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투자유치과 (044-203-408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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