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차 시 ‘전환가능 보증금'(또는 줄여서 ‘전환보증금’)은 입주자가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100% 전환하여 월임대료(0원)를 안 내는 대신에 임대보증금을 많이 내거나, 반대로 임대보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입주자의 선택 사항들은 공기업(공사)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를 수 있고 전환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전환이율이 나중에 조금 변경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방식인지 대강 이해하시는데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의 임대조건이 아래의 표와 같다고 합시다.
임대보증금 | 24,743,000원 계약금(1,237,150) + 잔금(23,505,850) |
---|---|
월임대료 | 221,020원 |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한도액 |
기본 보증금에 (+)26,000,000원 가능
|
전환가능 보증금 최소 한도액 |
기본 보증금에 (-)18,000,000원 가능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이율이 6%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높이면 월임대료는 5,000원씩 낮아집니다.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25,743,000원 | 216,020원 |
26,743,000원 | 211,020원 |
27,743,000원 | 206,020원 |
28,743,000원 | 201,020원 |
생략 | 생략 |
50,743,000원 | 91,020원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이율이 2.5%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낮추면 월임대료는 약 2,083원씩 높아집니다. (소수점 이하 생략으로 조금 오차 있어요)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23,743,000원 | 223,103원 |
22,743,000원 | 225,187원 |
21,743,000원 | 227,270원 |
20,743,000원 | 229,353원 |
생략 | 생략 |
6,743,000원 | 258,520원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고문을 참고하여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을 내고 나서, 임대보증금을 조정하여 잔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