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부담 적은 쪽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아파트 임차 시 ‘전환가능 보증금'(또는 줄여서 ‘전환보증금’)은 입주자가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100% 전환하여 월임대료(0원)를 안 내는 대신에 임대보증금을 많이 내거나, 반대로 임대보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입주자의 선택 사항들은 공기업(공사)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를 수 있고 전환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전환이율이 나중에 조금 변경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방식인지 대강 이해하시는데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의 임대조건이 아래의 표와 같다고 합시다.

임대보증금 24,743,000원
계약금(1,237,150) + 잔금(23,505,850)
월임대료 221,020원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26,000,000원 가능
  • 보증금: 50,743,000원
  • 월임대료: 91,020원
전환가능
보증금
최소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18,000,000원 가능
  • 보증금: 6,743,000원
  • 월임대료: 258,520원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이율이 6%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높이면 월임대료는 5,000원씩 낮아집니다.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5,743,000원 216,020원
26,743,000원 211,020원
27,743,000원 206,020원
28,743,000원 201,020원
생략 생략
50,743,000원 91,020원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이율이 2.5%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낮추면 월임대료는 약 2,083원씩 높아집니다. (소수점 이하 생략으로 조금 오차 있어요)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3,743,000원 223,103원
22,743,000원 225,187원
21,743,000원 227,270원
20,743,000원 229,353원
생략 생략
6,743,000원 258,520원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고문을 참고하여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을 내고 나서, 임대보증금을 조정하여 잔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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