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환경부

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물이용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전화문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23)
  •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2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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