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업경영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피해보전직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전직불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년 신청기한 추후 통보 예정
- 전화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1899-4114)
- 신청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6월 확정 예정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2023년 신청기한 추후 통보 예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보전직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