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67)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
ㆍ’22년부터는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이동식 놀이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방법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