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축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02-2080-8528)
  •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852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산관련종사자교육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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