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종자산업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3.1.~3.31.
- 전화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2)
- 신청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13개품목) : 가지과(고추·토마토), 박과(멜론·수박·오이·참외·호박·대목), 십자화과(무·배추·청경채·양배추), 백합과(양파)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방법
매년 3.1.~3.31.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접수/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