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902~03)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신청방법
연중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접수/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