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