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당해 연도의 상반기
  • 전화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847)
  • 신청방법 ○ 온라인(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 신청
  •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수출확대 가능성, 인증 획득 가능성, 인증 획득 필요성, 전년도 수출액, 수출증가율 등을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당해 연도의 상반기

신청방법

○ 온라인(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인허가 추진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84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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