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대기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정용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해 난방분야 미세먼지 배출 경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전화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7)
-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및 판매 대리점(대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지원내용
○ 일반 :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 :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및 판매 대리점(대리 신청)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전월세 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