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찰청(부서명: 아동청소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2월(전국 동시 공지)
-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
- 신청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전국 경찰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지원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신청방법
매년 1~2월(전국 동시 공지)
경찰관서 방문 신청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접수/문의
전국 경찰관서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동안전지킴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