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 한시운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아휴직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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