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부서명: 예술인지원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2023.2~3월(예정) / (하반기)2023.8월(예정) ,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3.6월(예정)
- 전화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 접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 1인가구 기준 2,493,470원(월)
* 사업공고 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2023.2~3월(예정) / (하반기)2023.8월(예정) ,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3.6월(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