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방법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접수/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