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치매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