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행정안전부

이 글은 행정안전부(부서명: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요내용

  • 신청기간 22년 1월 ~3월 예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044-205-3920)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39세이하 청년

중복혜택 안돼요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불가

선정기준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역혁신형(1유형): 일자리+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청년의 정착유도(인건비지원(2년이내)+ 정규직 전환(유지) 및 지역내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창업+추가고용창출지원 또는 일반지역 창업청년 후반성장+추가고용창출지원(1인당 연 1,5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인건비제외))

 

○ 지역포용형(3유형): 사회적경제연계 청년혁신활동 육성 등 지역사회공헌분야 일자리 지원 : 일경험제공(1년이내)+직무경험을 통한 민간 취창업 연계(인건비(풀)+(파트타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2년 1월 ~3월 예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해당 지자체 주소지에서 신청서 구비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044-205-392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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