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계지원처 및 각 지역본부 (051-794-353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 등 24개의 특수채무 관계인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 관계인이 회수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해 채무 부담액 산정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 등 22개의 특수채무 관계인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 관계인이 회수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해 채무 부담액 산정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0~15%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접수/문의

문의처
가계지원처 및 각 지역본부 (051-794-3531)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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