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채무자 대상으로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금관리처 (051-794-37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
기금관리처 (051-794-373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