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서명: 채권인수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채권인수처 (051-794-388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지원내용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접수/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