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예금보험공사(부서명: 채권관리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여 재기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채권관리부 (02-758-03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의 채권을 위탁관리 중인 신용정보사의 채권담당자 앞 방문
○ 기타
– 우편, 이메일, 팩스 - 접수기관 신용정보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
–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의 채권을 위탁관리 중인 신용정보사의 채권담당자 앞 방문
○ 기타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문의
접수기관
신용정보사
문의처
채권관리부 (02-758-037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