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근로복지공단(부서명: 직업복귀지원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직업복귀지원부 (052-704-759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단, ’10.04.27. 이전에 요양종결일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을 결정받은자만 해당) 중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전체 사업주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복귀 촉직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접수/문의
근로복지공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