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 근로복지공단

이 글은 근로복지공단(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 042)870-9111~7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 042)870-9111~7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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