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 한국도로공사

이 글은 한국도로공사(부서명: 한국도로공사)에서 맡아 관리하는 통행료 감면(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감면(장애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콜센터 (1588-25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관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2000cc미만 및 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콜센터 (1588-25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행료 감면(장애인)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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