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이 글은 한국지역난방공사(부서명: 고객정책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복지요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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