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부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진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료비지원실 (033-736-463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접수기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2년 기준 83~598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접수/문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