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독립기념관(부서명: 독립기념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객홍보부 (041-560-035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 접수기관 독립기념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지원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접수/문의
독립기념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