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 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부서명: 시험관리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02-2251-6248),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 (02-2251-6269),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 (02-2087-892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 (02-2087-8919)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기타
    –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팩스 신청 : 02-2251-6259
  • 접수기관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컴퓨터시험부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 실기시험2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기타

–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팩스 신청 : 02-2251-6259

제출서류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컴퓨터시험부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 실기시험2부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02-2251-6248)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 (02-2251-6269)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 (02-2087-892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 (02-2087-891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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