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부서명: 수탁사업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36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접수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자 및 이송 기관을 이용한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의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366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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