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부서명: 한국소비자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분쟁조정사무국 (043-880-55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 접수기관 한국소비자원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소비자원

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 (043-880-555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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