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소비자원(부서명: 한국소비자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피해자 상담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상담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피해구제국 (043-880-580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 기타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평일 09:00~18:00)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소비자
지원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 기타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평일 09:00~18:00)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자 상담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