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모화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이 글은 한국농어촌공사(부서명: 농지은행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지규모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지규모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은행처 (061-338-588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매)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매) 진흥지역 안 논, 밭 및 진흥 밖 경지정리된 논 및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밭

– (임차) 농어촌지역 사실상 논, 밭

 

○ 매도 및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2,000원/㎡(청년농은 15,42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문의처
농지은행처 (061-338-5887)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지규모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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