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부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23), 건설안전실 (052-703-0689)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기타,서비스
지원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지원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