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부서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증기획부 (042-480-40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접수/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