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 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부서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맡아 관리하는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증기획부 (042-480-40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Track1)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Track2)

– 관리종결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 보증한도

– (Track1)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Track2) 본건 1억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Track1) 1.5%,이내 (Track2) 0.8%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접수/문의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문의처
보증기획부 (042-480-403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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