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서명: 고용환경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031-728-706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신청방법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접수/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