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지역본부 및 지사 (1588-1519)
- 신청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참여신청서 등(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접수/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로장애인 전환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