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 국립중앙의료원

이 글은 국립중앙의료원(부서명: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업 문의 (02-2276-2276), 상담 문의 (02-2276-2276)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난임환자 및 배우자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문의처
사업 문의 (02-2276-2276)
상담 문의 (02-2276-227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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