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립중앙의료원(부서명: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상담실 (02-2276-2398)
-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상담실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상담실 (02-2276-239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