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임업진흥원(부서명: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 전화문의 임업소득지원실 (02-6393-25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임업소득지원실 (02-6393-256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