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서명: 농수산사업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검역해소품목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검역해소품목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임산수출부 (061-931-084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식품기업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가별 수출불가품목 및 검역요건으로 수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검역지원을 통해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 해외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접수/문의
문의처
농임산수출부 (061-931-0844)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역해소품목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