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 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서명: 식품수출본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2.01~2023.11.30
  • 전화문의 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 지원(80%)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관련 자문)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상표권 출원(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 미국 수입경보 컨설팅(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 식품검사·등록 (현지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2.01~2023.11.3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접수/문의

문의처
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2)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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