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술보증기금(부서명: 기술보증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출기업 보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출기업 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45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수출예상기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10%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30% 이상이거나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선정기업 :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실적·주력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제품’, ‘글로벌 강소기업’ (중기부)
– ‘신규수출 기업화사업’ 선정기업 (KOTRA)
– ‘K-Global 300’ 선정기업 (과기정통부)
지원내용
○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 수출예상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실적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주력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수출선정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단, 수출선정기업 중 ‘브랜드K’ 및 ‘글로벌 강소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접수/문의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출기업 보증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