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이 글은 서민금융진흥원(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금융사업부 (139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 접수기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 지원형태 현금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 (대출금리) 3.0%내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문의처
금융사업부 (139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