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부서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산림복지총괄팀 (042-719-41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 접수기관 국유 산림복지시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1~6급)
○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50%, (4~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30%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30%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 30%(1가정 1실에 한함)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ㆍ「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ㆍ「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ㆍ「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접수/문의
국유 산림복지시설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