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부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전화문의 교통복지처(보조금24 서비스) (054-459-7315), 교통복지처(피해지원 접수) (054-459-7303)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14개 지역 본부 방문 및 우편 신청
  •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14개 지역본부(서울, 경기남부,대전세종충남,대구경북,부산,광주전남,경기북부,인천,강원충북,전북,경남,울산,제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 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 재활, 요양 비용 보조

– 대상 : 자동차손해 배상법 기준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월 22만원 지급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 월 25만원 지급

 

○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 유자녀 대상 : 0세부터 18세미만

– 분기별 지급(초등 : 20만원, 중등 : 30만원, 고등 : 40만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 피부양보조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 등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

– 대상 :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 월 22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14개 지역 본부 방문 및 우편 신청

제출서류

1.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❶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해당 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 등(손해보험사)

❷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확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해당 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 등(손해보험사)

* 장애등급확인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해당 주민센터)

❸ 위 ❶, ❷의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예)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1999.10.15이전),

장애등급 결정서(2011. 3. 30일 이후),

장애정도 결정서(2019. 7. 1.일 이후)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가. 생활자금대출신청서

나. 생활자금대출 기본약관

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 (교통사고사망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지원중인 가정) 최초지원 접수서류로 갈음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사.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아.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 대출대상자 및 보증인 개인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상환 등 재산조사에 활용)

차.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유자녀는 만20세 까지 지원

 

3. 장학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사고당사자 본인이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라. 재학증명서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최초 접수자에 한함)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지원받는 당사자의 생활형편 확인 필요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4. 피부양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라.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바. 사고 당시의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다만,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사고당사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5.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원

가.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나. 자립지원금 지원 약정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최초 접수자에 한함)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를 수집과 그 정보를 활용, 업무진행 또는 민간후원 유치에 따른

지원 안내를 위한 제3자 제공을 위해 동의서 필수 첨부

아.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14개 지역본부(서울, 경기남부,대전세종충남,대구경북,부산,광주전남,경기북부,인천,강원충북,전북,경남,울산,제주)

문의처
교통복지처(보조금24 서비스) (054-459-7315)
교통복지처(피해지원 접수) (054-459-730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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