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해양환경공단(부서명: 해양환경공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운영처 (051-400-77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 www.merti.or.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기타
– 전화 : 교육 시작 2주 전 해양환경교육원 전화 후 접수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선박(정규)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선박(재)
– 선박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선박(유해액체)
–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정규)
– 해양시설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수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요원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재)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지원내용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법정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
○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 www.merti.or.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기타
– 전화 : 교육 시작 2주 전 해양환경교육원 전화 후 접수
신분증
접수/문의
해양환경교육원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