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질병관리청(부서명: 결핵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시행하여 타인에 대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입원명령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전화문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129)
-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경우)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2,493,470원, 2인 가구 : 4,147,386원, 3인 가구 : 5,321,779원, 4인 가구 : 6,481,157원,
5인 가구 : 7,596,826원, 6인 가구 : 8,673,577원, 7인 가구 : 9,729,018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독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7,049원)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입원명령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접수/문의
보건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