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건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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