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가보훈처(부서명: 복지운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지원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접수/문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